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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칼럼

07/16/23 공동의회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Publish on July 17,2023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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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47회 작성일 23-07-1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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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 6일 주일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교회 규약과 근무/인사 규정, 복지 규정을 투표하는 공동의회입니다. 

  이 문서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정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교단 헌법에 있거나, 요람에 적혀 있거나,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들입니다. 수집된 내용을 당회에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수개월동안 의논하였고, 은퇴장로/권사/안수집사 대표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도 내용을 검토하여서 이번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의회를 거치는 과정을 밟으려고 합니다.

  오늘 광고시간에 당회 서기인 김철우 장로님이 아래 내용을 발표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리 칼럼에 실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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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당회 서기를 맡고 있는 김철우 장로입니다. 8월 6일 주일에 있을 공동의회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동의회에서는 벅스카운티장로교회 규약과, 교역자 및 직원의 근무와 인사규정, 그리고 복지 규정을 교인 여러분의 투표로 정하게 됩니다.  세 가지 규정에 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벅스카운티 장로교회 규약은 저희 교회의 헌법 혹은 정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필라노회 소속교회로 교단의 헌법을 준수합니다.  본 규약은 교단 헌법에 종속되며 저희 교회를 오래 전 부터 출석하신 교인분들을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 요람이란 것이 있었으나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교인분들도 많고 해서, 차제에 전 교인이 검토해 보고  동의하는 규약을 만들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벅스카운티 장로교회 교역자 및 직원의 근무와 인사규정, 그리고 복지규정은 그간 이러한 규정없이 case by case  혹은 관례대로 적용함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울러 차후 새로이 교역자나 직원을 채용할 시 일관되게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예배 후에 나가시면 현관에서 말씀드린 각종 규정의 복사본을 원하시는 분들께 배부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혹시 질문사항이나 수정제안이 있으신 분들은 실명으로 이메일이나 (info@mybcpc.org)이나 서면 (교회 사무실)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고, 마감은 2 주 후인 7월 30일 주일까지 입니다.  

  교인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질문이나 제안을 당회에서 검토한 후, 8월 6일 주일 공동의회에서 수정된 사항을 본당 스크린을 통해 알려드린 후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과 같이 많은 교인 분들이 투표하실 수 있도록, 1부와 2부 예배 직후에 공동의회를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효투표 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당회가 그 결과를 그 다음 주일에 주보와 구두 광고를 통해 공포하고, 그 즉시 시행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교회 규약과 규정은 저희 교회에 한해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대외비로 여겨 주셔서, 본 교회 교인이 아닌 분들께는 전달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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